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2007-05-09 김광호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가 지난 1일부터 이달 말일까지 실시되고 있다.
국세청은 9일 신고 내용을 전산분석해 불성실 혐의가 있는 대사업자 등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해 개별 관리하고, 특정 항목별 문제사업자에 대해선 성실신고를 유도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200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자.배당.부동산임대.사업.근로소득 등 종함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오는 31일까지 주소지 세무서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서를 제출하고,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내 납세자는 제주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부터는 영수증 수취 명세서 제출대상 기준 금액이 10만원에서 5만원 초과로, 주택임대 소득 과세대상 주택 수가 3주택에서 2주택 이상으로 각각 확대된다.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도 금융소득 4000만원 이상인 자, 2주택 이상 보유자, 2근무지 이상인 자로서 합산.연말정산하지 않은 근로자 등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들 유형의 소득이 있는 비사업자의 경우 무신고.무납부로 인한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이번에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