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누출 아들과 자살기도 아버지 불구속
2007-05-09 진기철
오피스텔에서 가스를 누출시켜 아들과 함께 자살을 기도했던 30대 아버지가 불구속 입건됐다.
제주경찰서는 9일 고모씨(30)를 살인미수 및 가스.전기류 방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달 2일 오후 4시께 제주시 모 오피스텔 8층 자신의 거주지에서 출입문을 모두 닫은 채 가스를 누출시켜 아들(7)과 함께 동반자살을 기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씨 부자는 당시 가스 냄새가 심하게 나는것을 수상히 여겨 고씨의 방을 확인한 오피스텔 경비원 김모씨(35)에 의해 발견돼 목숨을 건졌다.
한편 고씨는 아내와 이혼한 뒤 채무 문제로 처지를 비관해 오다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