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동 공연수면 매립사업 이익금 환원 다툼…윤 부장판사, "'조정'으로 해결 모색"
2007-05-08 김광호
제주시 탑동 공유수면 매립사업 이익금 환원과 관련한 제주시와 범양건영 간 타툼이 법원의 조정으로 해결될지 관심을 끌고 있다.
제주지법 윤현주 부장판사는 8일 “탑동 공유수면 매립사업 이익금 환원 문제를 (소송이 아닌) 양쪽이 양보를 통해 합의, 해결하는 게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된다”며 “이미 조정 기일을 오는 6월말로 정했다”고 밝혔다.
민사합의부 재판장인 윤 부장판사는 “범양측은 약속대로 200억원을 들여 (병문천 복개공사) 협약을 이행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제주시 측은 이 사업이 완료되지 않았으며, 장학금 20억원 기탁도 실현되지 않았다고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며 “조정을 통해 해결하려 한다”고 말했다.
범양건영은 2003년 11월 근저당 설정된 탑동매립부지 5필지 4600여m2(채권 최고액 200억원) 및 1필지 991평m2(장학금 담보용)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등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제주시는 2004년12월 병문천 복개 미이행분 16억원과 장학금 20억원 등을 제주시에 지급하라며 반소(맞소송)했다.
조정은 당사자가 서로 양보해 타협하는 분쟁해결 방법이다. 법원의 조정으로 제주시와 범양건영 간 오랜 다툼이 해결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