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청소년 폭행 20대영장

2004-04-15     김상현 기자

제주경찰서는 가출한 10대를 폭행하고 현금 등을 강취한 신모씨(20.주거부정)에 대해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2002년 8월 하순께 제주시 삼성혈 인근 하천가에서 가출한 한모군(17)을 발, 주먹 등으로 폭행하고 양복 3벌, 현금 10만원 등을 강취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