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업 간판실명제 도입

내달 29일부터 시행…위반시 과태료 100만원

2007-05-07     김용덕 기자
앞으로 새로 개업하거나 사무실을 이전한 부동산중개업소는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때 사무소명칭에 중개업자 성명을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게된다.

제주도는 오는 6월 29일부터 '부동산중개업법 시행 규칙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 중개업자는 옥외광고물(간판)을 설치할 때 사무소 명칭에 중개업자 이름을?반드시 표기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

중개업자 이름은 간판의 가장 큰 글자의 '3분의 2 이상' 크기로 간판 여백에 표시해야 하며 중개업자가 여러 명인 경우 대표 이름만 적으면 된다.

만일 중개업자가 간판에 이름을 표기하지 않을 경우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안이 확정되면 자격증 대여 등을 통한 불법 중개행위를 상당부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