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 방해 또 2명 영장 기각

법원, 징역형ㆍ벌금형…사안별 양형 적용

2007-05-07     김광호
경찰이 신청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피의자에 대한 구속 영장이 또 기각됐다.

경찰은 최근 공무집행방해 피의자가 계속 늘자 엄격한 처벌을 위해 구속 영장을 신청하고 있고, 법원은 법원의 잣대로 잇따라 영장을 기각하고 있다.

법원의 잇단 영장 기각에 불편한 속내를 감추지 못하는 경찰관들도 있다. 한 경찰관은 “인신 구속에 신중을 기하려는 법원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이러다가 공권력 경시 현상이라도 나타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제주지법은 7일 제주경찰서가 신청한 공무집행방해 피의자 박 모씨(47) 및 장 모씨(31) 관련 2건의 영장을 기각했다. 박 씨는 도주.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사유로, 장 씨에 대해선 사안은 중대하나 자백하고 있고 주거가 일정하다는 사유로 각각 영장을 기각했다.

박 씨는 4일 오전 5시 전후 술에 취해 제주도청에서 행패를 부리다 제지하는 청원경찰관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힌데 이어,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혔다고 경찰은 밝혔다.

장 씨는 3일 0시10분께 제주시내 식당에서 영업을 방해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재물을 손괴했다며 같이 술을 마시던 동생을 현행범인으로 채포하면서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주먹으로 경찰관을 때려 2주간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제주지법은 공무집행방해 혐의 피고인에 대해선 징역형에 집행유예 등 비교적 무거운 형과 벌금형을 선고하고 있다. 대부분 불구속 재판을 선택하는 대신에 형량은 엄격하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제주지법 형사 3단독 김창권 판사는 7일 2명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에 대해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에 2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에게는 각각 사회봉사 80시간의 명령도 부가됐다.

이와 함께 김 판사는 다른 1명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에 대해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