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색판결] "회식자리 음주강요 3찬만원 배상하라" 판결
2007-05-06 김광호
최근 서울고법 민사26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700만원을 지급토록 한 1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B씨는 A씨에게 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체질과 종교, 개인 사정으로 술을 잘 못 마시는 사람에게 음주를 강요하는 것은 건강과 개인적인 생활의 포기를 강요하고, 인격적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상대방이 정신적 고통을 느꼈다면 불법행위를 구성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2004년 4월 게임 제작 업체에 입사한 A씨(여)는 평소 주량이 맥주 2잔으로, 소주는 전혀 마시지 못했다. 그러나 입사 첫 날 부서장인 B씨의 강요로 소주 2~3잔을 마셨으며, 생리 중에도 강요에 따라 술을 마셨다.
이런 형태의 술자리는 1주일에 2회 이상 회의 명목으로 새벽 3~4시까지 계속됐다. 결국 A씨는 입사 두 달만에 장출혈을 이유로 회사에 사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측에 B씨에 대한 적절한 조치 요구와 함께 B씨를 싱대로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