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121개 법인 세무조사 실시
2007-05-06 진기철
제주시는 지난해 부동산을 취득한 121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제주시는 우선 서면조사를 통해 부동산 취득 등과 관련해 지방세를 정당하게 납부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부족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추징할 방침이다.
서면조사 시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메일을 통해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자료 제출을 제대로 하지 않는 업체와 9개 도외법인에 대해서는 직접방문 조사한다.
앞서 제주시는 과점주주비율이 증가했으나 신고하지 않은 28개 법인에 대해 7400만원을 추징, 부과한 바 있다.
이와 함께 6월에는 비과세.감면업체에 대한 부동산 이용 실태를 조사, 감면목적 외로 사용하는 과세건물에 대해서는 감면세액을 추징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세무조사를 실시 4개 법인에서 모두 14억원을 추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