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안사온다" 불만 폭행 후 금품 뺏아

2007-05-06     진기철

제주경찰서는 5일 술을 사 오라고 시켰으나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김모씨(46)에 대해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3시40분께 우연히 알게 된 다른 김모씨(44)의 집에서 술을 사 오라고 시켰으나 거절하는 데 불만, 주먹과 발로 집 주인 김씨를 폭행한 뒤 둔기로 위협해 현금 10만원을 빼앗은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