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배심원제도 정착의 선결조건
‘국민의 형사 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 지난달 30일 국회를 통과했다.
일반 시민들이 배심원으로 재판에 참여 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배심결과에 따라 판결하도록 하는 미국식 배심제도와는 달리 배심원 평결이 판사에게 강제력이 없는 권고적 효력에 불과하지만 법관들이 시민의 법 감정을 읽는데 도움이 되고 이것이 판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는 높다.
내년 1월부터 실시될 배심원 제도는 ‘고의로 사망의 결과를 야기한 범죄’ 및 ‘강도ㆍ강간이 결합된 범죄’ ‘강도 또는 강간에 치상ㆍ치사가 결합된 범죄’ ‘일정 범위의 수뢰죄’ 등 법정형이 중한 범죄에만 활용되지만 일반시민의 법 감정이나 법 의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임에 틀림없다.
문턱이 높아 보이기만 하던 재판정이 시민 곁으로 다가섰다고 보아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배심원 제도가 공정한 재판에 도움이 되고 법관의 판결에 긍정적으로 작용되기 위해서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법률 소양교육 강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는 데 동의하고자 한다.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의 법의식을 높이고 이것이 배심원제도의 정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이는 바로 배심원 제도 정착의 선결조건이나 다름없다.
배심원 선정의 무작위성 때문에 그만큼 시민들의 법률소양이나 법의식 제고 프로그램 운영은 필요하다.
이와 함께 배심원 또는 예비 배심원으로 선정되는 이들에 대한 사전 교육도 철저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다.
그래야 흔들리기 쉬운 감정적ㆍ감성적 평결보다는 이성적이고 법률적 진실추구에 접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배심원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기대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