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아동학대는 범죄다
아동학대가 오히려 친부모에 의해 저질러지는 일이 많은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전문기관이 발간한 2006년 전국 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43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된 아동학대 건수는 모두 8903건으로 전년보다 11.3%가 늘었다.
이 가운데 5202건이 실제 아동학대 사례로 판정돼 정부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보호를 받았다.
아동학대 피해자의 나이는 만 7~12세가 50.2%를 차지했고, 80.9%가 가정 안에서 이뤄졌으며, 특히 학대행위자의 82.2%가 부모인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2005년 제주지역 아동 학대 사례는 61건으로, 17세 미만 인구(13만8111명) 1000명당 0.44%에 달했는데, 이는 강원도의 0.94%에 비해서는 낮은 수치지만, 전국 평균 0.42%보다는 높은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가족에 의한 2005년 도내 아동학대 행위자 49명이 모두 친부모라는 사실이다.
친아버지 37명, 친어머니 12명으로, 계부·계모, 양부·양모에 의한 자녀 학대 신고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아동학대는 아이들이 정상적이고 건강한 발달을 저해하며, 다양한 후유증이나 문제행동들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단순 골절이나 타박상 뿐만 아니라 심할 경우에는 사망, 뇌 손상, 영구적 장애 등 치명적인 장애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성 학대 또한 그 후유증이 아동이 성장한 후에까지 심각하게 영향을 미치고 정상적인 생활을 힘들게 한다.
또 정서학대와 방임의 경우는 어떤가. 학대의 결과가 즉시 나타나지 않더라도 학대로 인한 누적 효과는 신체학대 못지 않게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보호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변화가 있어야 한다.
현재로서는 아동학대 혐의를 신고해도 가정의 사적인 일이라 하여 방임하는 경향이 있지만 아동학대도 엄연히 범죄 행위이다.
따라서 은폐된 학대 행위의 신고가 활성화돼야 하고, 피해 아동의 격리보호 및 부모 친권의 일시적 제한·상실 등 강제적 친권 박탈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그럴 때 아동학대 행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