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드라마같은 재판 본다

제주지역 비교적 대상 범지 많은 편…적용 큰 관심

2007-05-01     김광호

내년 1월부터 제주지법 형사 법정에서도 드라마같은 재판 모습을 볼 수 있게 된다.

미국 영화에서 볼 수 있었던 시민이 형사재판의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이 열리기 때문이다.

물론 배심원 제도는 모든 형사사건 재판에 적용되지 않고 법정형이 중한 범죄에만 활용된다.

지난 달 30일 국회를 통과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은 배심원 참여 재판 대상을 ‘고의로 사망의 결과를 야기한 범죄’ 및 ‘강도.강간이 결합된 범죄’와 ‘강도 또는 강간에 치상.치사가 결합된 범죄’, ‘일정 범위의 수뢰죄’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최근 도내에서도 수뢰사건을 제외하고 강도,강간 등 성 관련 범죄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배심원 참여 재판 빈도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국민참여 재판은 피고인이 원할 경우에만 적용된다. 법원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어서 활용도는 예측할 수 없지만, 피고인의 입장에서 무죄 주장 또는 감형을 원할 경우 이용도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의 수는 법정형의 경중에 따라 결정한다. 법정형이 사형.무기징역 또는 무기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은 9인으로 하고, 이밖의 사건은 7인으로 구성된다.

배심원은 도내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국민 중에서 무작위로 선정된다. 제주지방법원장은 매년 주민등록 자료를 활용, 배심원 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고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인선해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의 선정 기일을 통지한다.

한편 배심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은 국가공무원 결격 사유를 적용하며, 배심원이 당해 사건과 일정한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제척 사유에 해당돼 배심원이 될 수 없다.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법정 심리 절차에서 공판중심주의를 더 강화토록했다. 피고인과 피의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방어권 보장 제도를 개선해 법정 재판은 한층 더 뜨거워질 전망이다. 말 그대로 드라마같은 법정이 예상된다.

배심원 제도와 관련, 제주지법의 한 법관은 “물론 배심원의 평결이 판사에게 강제력이 없는 권고적 효력에 불과하지만, (판사들의) 판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관이 반드시 배심 결과에 따라 판결하도록 한 미국식 배심제도와는 차이가 있지만, 판사가 판단하지 못한 부분을 배심원들이 찾아낼 수도 있어 오히려 판사의 판결에 도움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