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적발되자 兄 행세

검찰, 사서명 위조 구속

2007-04-30     김광호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40대가 피의자 ‘진술인’란에 형의 이름을 기재해 서명했다가 검찰에 구속됐다.

제주지검은 30일 조 모씨(48)를 사서명 위조 등 혐의로 구속했다.

조 씨는 지난해 12월12일 오후 4시47분께 제주시내 도로에서 음주운전(혈중 알코올 농도 0.065%)을 하다 적발돼 조사를 받으면서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인적사항’란에 자신의 형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진술인’란에도 형의 이름을 적고 서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씨는 이미 동종 전력으로 실형과 3차례 벌금을 선고받은 사실 때문에 무거운 처벌을 받을 것을 예상해 서명을 위조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