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다중이용업소 소방시설 85% 완료
전국 4위…안전관리특별법 소급적용 시한 한 달 남아
2007-04-30 김광호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특별법 소급 적용 시한(5월29일)이 한 달 앞으로 다가 온 가운데 도내 해당 시설의 소방시설 설치율이 85%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제주도소방방재본부에 따르면 도내 소급 적용 대상 시설 2188군데 중에 85%인 1861군데가 비상구 시설 등 소방시설을 마무리했다.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특별법은 건물 층수에 관계없이 주 출입구 이외의 비상구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또, 자동소화 시설인 간이스프링 클러를 설치하거나 업소내 인테리어 마감재를 90% 이상 불연재를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도소방재본부 관계자는 ‘현재 도내 대상 시설의 소방시설 설치율은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4위“라며 최근 빨라진 추진 속도에 비춰 앞으로 한 달 안에 모든 대상 업소가 시설을 마무리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