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 中어선 3척 나포
2007-04-30 진기철
제주해양경찰서는 30일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불법조업을 벌인 중국 온령선적 외끌이 어선 절영어 23278호(158t) 등 3척을 EEZ법 위반 혐의로 나포, 제주항으로 압송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 어선은 지난 29일 오후 10시40분께 서귀포시 마라도 남서쪽 105㎞해상에서 조업금지기간을 무시,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이들 어선에 실려 있던 백조기와 잡어 등 58상자를 증거물로 압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