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감면 혜택 "확인 후 신청 하세요"
2007-04-27 진기철
제주시는 자동차세 감면혜택을 몰라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을 직접 조사 감면혜택을 주기로 했다.
27일 제주시에 따르면 최근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으로 등록돼 혜택을 받는 자동차세 감면 및 비과세 차량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데 이어 보훈청 등에 자료 협조를 얻어 대사작업을 벌인 결과 112명이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자동차세 감면혜택 안내문을 발송, 전화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방문하는 번거로움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지방세법에는 자동차세 감면을 받으려면 장애인 등이 과세기관을 방문해 신청하거나 과세관청이 발견했을 경우 직권으로 자동차세를 감면해 주도록 되어 있다.
때문에 몸이 불편한 장애인 등이 과세관청을 방문해야 하는 등의 불편과 함께 감면제도에 대한 이해부족 등으로 감면혜택을 늦게 받거나 못 받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
한편 제주시지역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의 자동차세 감면대상차량은 지난해 말 기준 1만1604명으로 이 가운데 5637명이 감면혜택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