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재판도 미제사건 많다
피고인 재판 불출석, 행방불명 등 요인
2007-04-26 김광호
형사사건 재판도 미제사건이 많다.
검찰에서 조사를 받아 기소된 피고인들이 법정에 나오지 않아 재판을 열지 못해 장기간 미제로 남는 사건이 상당 건수에 이르고 있다.
26일 제주지법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기준 미제 사건은 1심 144건, 2심 20건 등 모두 164건에 달하고 있다.
1심 미제사건의 경우 형사단독 134건.형사합의부 10건 등 모두 144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2심(제1형사부.항소심) 미제사건도 27건이나 되고 있다.
미제 유형별로는 법정 재판 기간 6개월을 넘긴 1년 이내의 1심 미제사건이 단독 85건.합의부 6건 등 모두 91건으로 가장 많다.
이와 함께 2년 이내 미제는 단독 26건.합의부 3건으로 모두 29건, 2년이 초과한 미제사건도 단독 23건.합의부 1건 등 모두 24이나 되고 있다.
한편 항소심 미제사건은 1년 이내 22건, 2년 이내 3건, 2년 초과 2건으로 나타났다.
이들 미제사건은 피고인들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다.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공판 기일을 정해 출석을 통보하고 있지만, 장기간 출석하지 않아 공판을 진행하지 못해 미제로 남겨지고 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자진해 출석하지 않으면 구인장을 발부하고 있으나 실제로 과태료만 물면 되는 점 때문에 구인에도 불응하는 경우가 많은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밖에 피고인들이 도외 지역으로 이주 또는 도피했거나, 행방불명 등도 재판을 미제로 남게하는 주요 원인으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