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불개입 원칙' 철회
거액의 시민예산 투입된 공설시장 '점포관리'
제주시, 서문공설시장 6곳 도민상대 직접 공모
시장 번영회 등 시장 상인들의 눈치 살피기에 급급한 채 막대한 시민들의 혈세를 투입하고서도 재래시장 운영에 개인하지 않은 채 ‘방관자적 입장’을 취해 온 지방자치단체가 ‘시장문제’에 직접 개입, 귀추가 주목된다.
이는 지자체가 그동안 토착 세력화 한 재래시장 번영회 일부 인사들의 위세(?)에 눌려 시장 건물 및 토지주로서의 포기했던 역할을 되찾는 것이어서 앞으로 시장 상인 등의 반응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주시는 시장 현대화 사업이후에도 남아 돌고 있는 서문공설시장 6곳(1층 5곳, 2층 1곳) 의 점포를 공모를 통해 임대키로 했다.
제주시가 이번에 공모로 임대하게 될 빈 점포 임대료는 평당 월 1만4000원 정도로 점포당 임대료는 월 10만원 안팎.
제주시는 제주도내 주소를 둔 도민들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복수의 지원자가 몰릴 경우 점포별 추첨을 통해 입주자를 결정키로 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공설시장 점포는 해당 상가의 번영회 등이 중심이 돼 점포 입주자가 결정됐다.
제주시는 이와 관련,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조성된 상가시설에 제주시가 개입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앞으로 재래시장 점포문제 등이 발생할 경우 다른 시장에도 직접 개입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제주시 서문공설시장은 1997년 38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시장 현대화사업이 이뤄지면서 1층 39개 점포(식당 잡화 등)와 2층 37개 점포(포목 양품 한복 등)가 조성됐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앞으로 서문 공설시장내 1, 2층간 영업품목을 제한하지 않은 채 점포 임대자들이 신청한 업종을 최대한 존중 하겠다”고 밝혀 이번 공모결과에 따라 그동안 유지돼 온 서문공설시장의 ‘1층 식당, 2층 포목젼 영업 관행에도 변화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