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3특별법 개정 시행령 대통령령 공포, 道 4ㆍ3사업소 '나몰라라'…나사 풀려?

2007-04-25     임창준

4.3을 마무리하는 4.3특별법 개정 시행령이 25일 대통령령으로 공포됐으나 정작 4.3 행정을 총괄하는 제주도4.3 사업소는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고 이에따른 홍보활동도 전무.

지난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후 대통령의 재가를 거처 이날 공포된 4.3특별법 개정 시행령은 4.3희생자 신고기간 연장, 4.3재단에 대한 정부 기금 출연 절차, 유골 발굴 협조 요청 조문 신설, 의료지원금 인상, 재심의 신청 절차 등이 4.3 유족 등 도민과 관련된 사항들이 10가지 넘도록 망라.

특히 4.3희생자 추가신고 기간은 당초 입법예고 때는 오는 6월 1일부터 3개월 동안 돼 있었던 것을 11월 30일까지 6개월로 연장.


이렇게 중요한 것들이 공포됐지만 정작 제주도4.3사업소는 이런 내용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음은 물론 흔한 보도자료도 한 줄 안 내. 주변에선 도 본청과 떨어진 제 2청사(옛 북제주군청)로 사무실이 옮긴 후 나사가 풀린 것 아니냐고 수군수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