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교통사고 피의자 법정 구속
2007-04-24 김광호
제주지법 형사1단독 박평균 부장판사는 24일 교통사고처리특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오 모 피고인(35)에 대해 금고 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오 피고인은 지난해 7월30일 오전 3시께 제주시 연동 횡단보도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길을 건너던 김 모씨(33)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박 부장판사는 피해자 유족 측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 김 씨를 법정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