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일용 근로소득 지급조서도 제출

국세청, 분기별로 기한내 제출하지 않으면 2% 가산세 부과

2007-04-23     김광호

올해부터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자가 인건비 지급 내역을 제출하지 않으면 미제출 금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23일 국세청은 지난해까지는 홍보를 위해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불이익이 없었으나, 올해부터는 가산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지급조서 대출 대상은 일용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개인.법인 사업자이고, 제출시기는 1~3월 지급분은 4월말, 4~6월 지급분은 7월말, 7~9월 지급분은 10월말, 그리고 10~12월 지급분은 다음해 2월말까지 이다.

일용 근로자는 1일 또는 시간으로 급여를 계산해 지급받는 근로자(일당,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로서 동일 고용주에게 3월(건설종사자는 1년)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은 근로자이다.

한편 정부는 2009년부터 저소득 근로자에게 근로소득 금액에 따라 현금을 지급하는 ‘근로장려세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분기별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 제출제도 시행도 이에 따른 일용 근로자의 정확한 소득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