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 선거사범 단속체제 가동
임 청장 "엄정ㆍ투명 단속 철저 준비" 지시
2007-04-23 김광호
제17대 대통령선거 선거사범 단속체제가 가동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23일부터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 등록일이 시작됨에 따라 선거일정에 따른 단계별 단속체제에 들어갔다.
경찰은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 23일부터 경찰관 대상의 선거관계법 교육과 인너넷 홈페이지 신고센터를 개설하는 등으로 단속 역량을 강화고, 선거일(12월19일) 6개월 전인 오는 6월19일부터 2단계로 수사전담반을 본격 가동한다. 2단계 단속에서는 불법선거 감시와 단속을 편다.
또, 후보자 공직사퇴 시한 다음 날인 10월21일부터 시작되는 3단계 단속에서는 선거사범 처리 상황실 및 기동수사팀, 현장대응반 등을 편성, 24시간 단속활동에 들어간다.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4단계 단속기간인 11월 27일 부터는 총력 선거 치안체제에 돌입한다.
특히 경찰은 금품살포.향응제공 등 금전선거 행위와 허위사실 공표 등 흑색선전 행위, 자치단체장.공무원의 선거개입 행위, 선거 브로커ㆍ사조직 등을 이용한 사전선거 운동 행위, 당원 매수 등 당내 경선 관련 불법행위, 사이버상의 불법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경찰은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실시되는 제주도교육감 선거 사범에 대해서도 강력한 단속을 펴 양대 선거가 깨끗하고 공명정대하게 치러지도록 할 방침이다.
임재식 제주지방경찰청장은 선거사범 단속과 관련, “전 경찰관은 엄정중립 자세로 불법 선거사범에 대해선 엄정하고 투명한 단속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 시행해 나가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