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폐수 5년간 하천에 배출
2007-04-23 진기철
자신 소유의 임야에 돼지를 방목해 사육하면서 축산폐수를 하천에 배출한 양돈업자가 자치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23일 축산폐수를 5년여간 하천에 배출시켜 온 양돈업자 양모씨(67)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 2002년 3월부터 최근까지 제주시 연동 소재 자신의 소유한 임야에 돼지 17마리를 방목해 키우면서 축산폐수를 인근 하천으로 무단 방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수와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 위반은 2년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자치경찰단은 돼지를 무단 방목하며 축산폐수를 방류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축산업자들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