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 건설관련, 시민ㆍ사회단체 '정책토론 청구' 추진
2007-04-23 임창준
시민단체인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성 강화와 올바른 조례 제·개정을 위한 도민운동본부’는 23일 '제주해군기지 주민의견 수렴 방식에 관한 정책토론 청구'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토론 청구를 추진하게 된 배경은 제주의 미래에 중차대한 영향을 미칠 해군기지 문제에 대해 제주도지사가 주민의견 수렴 방식을 ‘여론조사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그 내용과 형식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책토론 청구는 제주주민참여기본조례 제8조(정책토론의 실시·관련 조례 참조)에 규정된 내용으로 전국에서는 사실상 처음으로 이뤄지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운동본부는 단체별 청구인 모집 활동을 비롯해 4월24일부터 길거리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청구인 모집 서명운동도 펼칠 계획이다.
제주주민참여기본조례에는 행정시별로 선거권이 있는 1000분의 3이상의 주민 연서를 받으면 정책청구가 가능하며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월 이내에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제8조 규정(정책토론)에는 제주자치도의 주요 정책사업에 대해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이의 타당성에 대한 토론, 공청이나 설명을 도지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명문화되어 있다.
조례운동본부는 법률전문가 자문결과 해군기지 의사수렴 방식과 내용은 현재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만큼 조례의 적용 범위에 포함된다는 판단이다.
특히 조례운동본부는 도지사가 밝힌 해군기지라는 주요정책사안에 대한 결정이 1500명 여론조사(해당지역 배제방식)로 결정한다는 근거도 미약한 만큼 주민투표, 공론조사, 해당지역주민에 대한 가중치 부여 등 전반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조례운동본부 관계자는 "해군기지 찬반 여부를 떠나 김태환 지사의 일방적인 여론조사 추진으로 사회적 논란으로 도민갈등만 부추기고 있다"며 "정책토론청구를 통해 도민사회의 공론화된 의견을 모아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