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방문판매 피해 막을 수 없나

2007-04-22     제주타임스

방문판매 피해가 여전하다고 한다.

이는 제주도소비생활센터가 올해 1분기 소비자 상담을 집계한 결과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소비자 상담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 늘어난 1759건이 접수됐다.

품목별로는 건강기능식품, 학습지, 교재 등 방문판매 피해가 전체의 18.8%인 330건을 차지했으며, 소비상담 유형별로는 계약불만이 전체의 31.1%인 547건으로 이 가운데 건강기능식품(103건)이 가장 많고 학습지와 교재(76건) 순이다.

이어 품질불만이 30.4%인 358건으로 이는 주로 세탁업(58건), 의복 및 신발(32건), 통신기기(29건), 자동차(26건), 건강기능식품(24건), 가전제품(21건) 순이다. 사실 이들 사례는 매년 비슷한 유형으로 피해를 입은 것들이다.

이처럼 반복되는 피해 유형들은 업체들의 악덕 상술과 소비자들을 기만한 영업행위에 근원적인 문제가 있지만, 방문판매법과 보상기준에 대해 무지한 소비자들의 반복 구매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방문판매로 인한 피해를 막을 길은 없는가. 현행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방문판매인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소비자가 청약 철회를 할 수 있으나, 제품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해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는 철회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부분의 판매업체는 제품 사용으로 인한 가치 감소를 이유로 철회를 거부하는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는 소비자의 청약철회, 방문판매자의 손해배상 청구 금액의 제한규정이 있어 이러한 규정에 위반한 계약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고 규정돼 있다.

소비자관련기관에서는 소비자분쟁 예방을 위해 판매업체의 선전이나 광고내용을 그대로 믿지 말 것과, 계약 전에 가격, 기능, 품질, AS 수행정도 등을 꼼꼼히 확인할 것, 그리고 해약할 경우에는 계약경위, 판매업체의 부당 행위, 요구사항 등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할 것 등을 당부하고 있다.

아무튼 방문판매에 따른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악덕 상술에 현혹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소비자보호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