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판결] 의료진 잘못 분만사고시 부모에게 7500만원 배상판결
2007-04-22 김광호
태아의 부모에게 의료 과오로 인한 위자료를 산정할 때 사망한 태아의 손해에 대한 법적 평가액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최근 서울고법 민사17부는 A 씨 등 2명(서울)이 “병원측이 분만 2기에 접어들지 않은 산모의 배를 무리하게 밀어내는 ‘푸싱’ 조치를 해 저산소증으로 사산아를 출산했다”며 병원과 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산모에게 4500만원을, 남편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1심에 이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분만 과정에서의 과실로 인해 태아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함이 상당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분만중인 태아는 사람으로서의 권리 능력을 인정할 수 없지만, 태아의 부모에 대한 의료 과오로 인한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사망한 태아의 손해에 대한 법적 평가액을 참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사망한 신생아의 손해 분으로 산모에게 1500만원을, 남편에게 1000만원을 각각 추가해 지급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