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전교조 모처럼 합의
교육감 참석 본교섭ㆍ쟁점처리
도교육감의 참석횟수와 교섭기간을 두고 벌어진 도교육청과 전교조간의 단체교섭관련 불협화음이 해소됐다.
도교육청과 전교조는 11일 오후 2시 예비교섭을 개최, 그 동안 양자사이의 단체교섭 진행 걸림돌로 작용했던 교섭의제 본교섭 상정을 포함 본교섭 개최횟수, 본교섭 및 교섭소위원회 개최시간 등 3가지 사항에 대해 합의를 이끌어 냈다.
지난해 도교육청은 교섭의제를 본 교섭 이전에 예비교섭에서 선정한 후 본교섭에 상정했고 교육감이 참석하는 본 교섭횟수도 개회식 및 조인식 각 1회, 쟁점처리 사항 1회 등 3회, 교섭시간도 본 교섭 3시간, 교섭소위 4시간으로 제한했다.
이에 전교조는 교섭대상 전체의 본 교섭 상정, 교육감 참석 본교섭 개최횟수 및 시간 무제한을 요구했다.
그 동안 합의점을 도출해내지 못한 양측은 지난 5월 19일 단체교섭 시작 이후 이를 둘러싼 입장차이만 확인하는 데 그쳤다.
양측은 본 교섭 5회 개최를 기본으로 필요시 협의에 의해 추가할 수 있도록 했고 교섭시간도 필요에 따라 연장하기로 했다.
전교조측은 이와 관련 "도교육청의 절충안에 대해 백프로 만족하지는 않지만 본 교섭을 진행시키기 위해 한 발 양보했다"며 "종전보다는 교섭에 성의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도교육청도 "앞으로도 대화와 타협으로 법과 원칙을 지켜가면서 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교육권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원의 권익향상을 위한 단체교섭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 도교육청과 전교조간의 단체협약 주요 쟁점으로는 0교시 및 보충수업폐지를 비롯 인사위원회 교원단체 참여, 정책협의회 신설 등이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