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여행온 고교생, 어린이 유괴 허위 전화

경찰, 차후 유사사례 방지위해 즉결심판 청구

2007-04-22     진기철

서귀북초등학교 3학년 양지승(9.여) 어린이가 실종된지 한달이 넘도록 경찰의 수사가 별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유괴범임을 자처해 허위전화를 걸었던 고교생이 즉결심판을 받게됐다.

서귀포경찰서는 유괴범을 자처, "1억원을 가지고 오면 풀어주겠다"며 112신고센터에 허위전화를 B군(15.고교 1년)을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5호(허위신고) 위반 혐의로 법원에 즉결심판을 청구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7일 3박 4일 일정으로 제주도에 수학여행 온 B군은 18일 오전 7시9분께 숙소인 서귀포시 색달동 소재 모 콘도에서 112신고센터에 전화를 걸어 "나는 현상수배범인데, 000의 딸을 데리고 있다. 1억원을 가지고 오면 딸을 풀어주겠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발생한 어린이 실종사건과 관련한 허위신고는 경찰력의 낭비는 물론 실종어린이 부모에게 정신적 충격을 주는 행위"라며 "차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즉결심판을 청구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양지승 어린이는 지난달 16일 오후 5시께 서귀포시 서홍동 집 앞에서 실종됐다.

경찰은 양지승 어린이 실종에 결정적 단서를 찾기 위해 1000만원을 내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