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美 총기난사 계기 총기안전 관리 강화

2007-04-20     김광호

경찰은 미국 버지니아주 총기난사 사고로 수 십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 국내 총기안전 관리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20일 경찰청은 우리나라는 권총 등 총기 소지의 철저한 통제로 총기 안전지대이긴 하나, 유사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만일의 우려에 대비해 총기 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이 총기를 소지하려면 경찰서에 범죄경력ㆍ정신병력ㆍ알코올중독 등 결격사유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적격자에 한해 허가하고 있다.

특히 권총은 경찰관 등 법령에 의해 무기를 휴대할 수 있는 사람 이외의 일반인의 호신 목적 등 소지는 철저히 금지하고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사격선수만 허가를 받아 소지하되 경찰관서 및 사격연습장에 총기를 보관하면서 훈련 때에도 일정한 장소 내에서만 사용토록 하고 있다.

경찰은 개인소지 총기류 일제 점검 대상을 공기총 외에 전자 충격기, 석궁 등으로 확대해 지난 달 12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불법 소지 와 임의 개.변조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경찰은 관리가 미흡했던 국외 이주자의 총기허가 취소와 경찰관서 보관 등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총기관련 불법행위 신고 보상금제도를 지난 2일부터 도입하는 등 총기안전 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