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입찰자격 100억 상향조정
2007-04-20 김용덕
서귀포 혁신도시 지역 입찰자격이 100억원으로 상향조정된다.
건설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 70억원, 투자기관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 해당지역 소재업체로만 입찰자격을 제한하는 지역제한제도를 혁신도시 사업에 한해 100억원으로 상향조정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지자체․투자기관의 222억원 미만의 공사에 적용중인 지역의 무공동도급제도도 지역업체의 시공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현행 10% 수준인 최소시공 참여지분율이 30%로 상향조정된다.
222억원 이상의 대형공사에 대해서는 지역업체 시공참여비율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는 지역업체 시공참여가점제도 일반공사 경우 30% 이상이면 8% 가점, 혁신도시 참여비율이 40% 이상이면 9% 가점이 주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