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쌍끌이 저인망 어선 또 적발
제주해경, 북쪽 해역 집중 단속 강화
2007-04-20 진기철
조업이 금지된 제주 근해에서 불법조업을 한 대형 쌍끌이 저인망 어선들이 제주해경에 또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20일 저인망 조업금지 구역에서 불법조업 한 부산선적 S호(135t) 등 대형 쌍끌이 저인망 어선 4척을 검거, 제주항으로 압송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 어선은 지난 19일 오후 9시30분께 저인망 조업금지 구역인 제주시 애월읍 북쪽 7.5km해상에서 불법조업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 어선은 한일어업협정 체결로 원근해 어장을 잃어 조업이 부진하자 연안으로 들어와 불법 조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제주해경은 지난달 21일 조업이 금지된 사수도 남쪽 18km해상에서 불법조업 한 부산선적 D호(139t) 등 2척을 적발하는 등 올 들어 불법조업을 벌이다 적발된 선적은 7척에 이른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다른 지역 선적의 트롤어선 및 중.대형 기선저인망 어선들이 야간 및 기상이 안좋은 틈을 타 조업금지 구역을 침범해 불법조업을 감행하고 있어 어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야간에 경비함정을 제주 북쪽 해역에 집중 배치,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