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려난지 한달만에 또 금은방 절도
2007-04-20 진기철
제주경찰서는 20일 금은방에 손님을 가장해 들어가 귀금속을 훔친 이모씨(20.여)에 대해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6일 오후 2시께 제주시 일도동 소재 양모씨(47)가 운영하는 금은방에 손님을 가장해 들어간 뒤 물건을 고르는 척 하다가 양씨가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 진열장 위에 있던 금목걸이를 훔치는 등 2차례에 걸쳐 27만원 상당의 귀금속 2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이씨는 지난달 22일에도 금은방을 돌며 5차례에 걸쳐 53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로 불구속 입건 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