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을 화장실로 착각, 꾸짖은 종업원 폭행
2007-04-19 진기철
제주경찰서는 19일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주방을 화장실로 착각해 소변을 본다는 싫은 소리를 하는 종업원을 폭행한 최모씨(27)를 폭력 등의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18일 오전 6시10분께 제주시 연동 소재 모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주방을 화장실로 착각해 소변을 보던 중 이를 꾸짖는 종업원의 얼굴을 수차례 폭행하고 흉기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