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와 도의회에도 책임이 있다

2004-08-12     제주타임스

제주지방개발공사의 방만 운영은 당해 공사와 도 그리고 도의회의 합작품이나 다름없다. 도와 도의회가 지도 감독과 견제 감시기능을 제대로 했던들 그런 어처구니없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우선 도의 책임을 낱낱이 따져야 한다. 도는 개발공사의 감독기관이다. 개발공사의 인사와 재정 등 모든 문제에 대해 지도 감독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그 방만 운영에 대한 지도 감독의 책임을 져야 한다.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 등 확정되지도 않은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인정하여 ‘예비정원’이라는 이름으로 60명의 정원을 새로 만든 그 기발한 발상은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 아무리 정관 변경은 당해 공사의 일이라 하더라도, 그것의 문제점을 알면서도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것을 방조한 것이나 다름없다.

아니, 방조라기 보다는 그것을 직접 교사(敎唆)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93명의 정원외에 60명의 예비 정원을 둔 것은 상임이사 1명을 더 두기 위한 편법이며, 그것은 바로 전 지사의 ‘선거 전리품’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도대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개발공사를 마치 사(私)조직처럼 이용한 그 ‘무책임의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우리의 유일한 지하자원인 ‘지하수’를 내다 팔면서 이럴 수 있는가. 그 무책임의 실상 앞에 우리는 할 말을 잃는다.

도의회의 책임도 따져야 한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토록 했으면 그것이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한번쯤 감시했어야 했다. 아무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조직의 안정성과 발전을 위해 바람직한 현상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이번과 같은 인력구조의 밑바탕이 되었다는 점에서, 도의회도 그 견제 감시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 내용이 어떤 것이든, 그 어떤 잘못도 원래 그것을 기르는 토양이 있음으로써 가능하다. 이번 기회에 그 토양이 어떤 것인지 낱낱이 파헤쳐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