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사고 머리손상 사망 70%
지난해 도내서 17명 목숨 잃어…254명 부상
이륜차(오토바이)의 교통사고가 늘고있는 가운데 사고 운전자의 사망 원인이 대부분 머리 손상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 845명 가운 데 머리에 손상을 입어 숨진 사람이 무려 591명(69.9%)이나 됐다.
또, 가슴부위 손상 77명(9.2%), 얼굴 57명(6.8%), 배 24명(2.8%), 목 15명(1.8)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도내에서도 이륜차 교통사고(231건)로 모두 17명이 숨졌다. 부상한 운전자와 상대방 피해자도 무려 254명에 달했다. 이들의 사망 원인 역시 대부분 머리 부위 손상에 의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올 들어서도 지난 3월말까지 모두 35건의 이륜차 교통사고가 발생해 2명이 숨지고, 39명이 부상했다.
이와 관련, 경찰청은 전국적으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교통사고때 안전모를 착용한 경우에 비해 사망률이 45%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과속과 난폭운전도 금지돼야 하겠지만, 특히 안전모 착용의 필요성을 입증해 주는 대목이다.
경찰은 이륜차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사망자도 늘고 있음에 따라 다음 달부터 대대적인 이륜차 교통위반 단속에 들어간다.
이달 말까지 이륜차운행문화 개선 운동을 벌인 뒤 이륜차의 인도.횡단보도 주행과 안전모 미착용 및 난폭운전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펴기로 했다.
도로교통법에는 이륜차를 몰고 인도와 횡단보도를 주행할 경우 범칙금 4만원에 벌점 10점, 안전모 미착용시 범칙금 2만원, 그리고 난폭운전시에는 범칙금 3만원에 벌점 10점을 부과토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