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정' 브랜드 사용 조례, 개정 시급

2007-04-18     제주타임스

한겧?FTA 협상타결로 “제주농업이 사망선고를 받았다”고 아우성인 가운데 “도가 농민들을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죽이려 한다”는 농민의 항의가 나왔다.

17일 도청 기자실에서 세 송이 버섯 농사를 짓는다는 한 농민은 “도의 청정 제주 브랜드 사용 관련 조례가 품질 경쟁력을 도외시하고 시설규모로만 사용토록 함으로써 농업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 농민에 따르면 도가 ‘청정제주’ 브랜드를 많은 농가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해 왔는데 ‘청정제주’ 브랜드 사용을 시설 규모가 큰 곳에만 사용토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관련 작목의 경우 도 조례에는 1500㎡ 이상의 경우에 한해 ‘정정 제주’ 브랜드를 사용토록 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월등한 품질을 생산하는 농가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

생산되는 농산물의 신선도나 무공해재배나 고품질여부, 생산능력 등에 관계없이 시설 규모로만 ‘청정 제주’브랜드 사용을 허락할 경우 품질 낮은 농산물만 양산 시켜 오히려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것이다.

이 농민의 주장은 일리가 있다. 농산물 품질은 시설 규모로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

영농기술과 농민의 정성, 노하우 등이 집적되어야 품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 분야다.

이런 뜻에서 대량 생산 위주의 시설 확대는 오히려 품질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

따라서 시설 규모 위주로 인정되는 ‘청정 제주’브랜드 사용 조례는 무공해, 고품질 농산물 위주로 개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청정제주’ 브랜드 사용 희망 농산물에 대한 철저한 품질 검사 등 농산물 품질 관리가 제도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아무 농산물에나 ‘청정제주’ 브랜드 사용을 인정했다가는 제주 전체 농산물의 신용도만 하락시키고 경쟁력만 죽일 수 있기 때문이다.

품질을 인정받은 농산물에 한해 ‘청정제주’ 브랜드를 인정하는 조례제정이 시급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