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기준 강화…환경수도 도약
20일 도청서 관련 워크숍 개최
2007-04-18 김용덕
제주지역 환경기준이 한층 강화된다.
제주도는 맑은 공기에 대한 도민욕구에 부응하고 오염저감 기술개발 등 달라진 대기환경여건으로 제주지역 환경기준을 국가환경기준보다 엄격하게 설정, 제주의 청정환경을 지켜나가기로 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4일 개정 공포된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의 국가환경기준에 이산화질소 및 미세먼지기준이 변경,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미설정됐던 벤젠기준이 오는 2010년부터 설정돼 시행된다.
도 관계자는 “이산화질소의 경우 연간 기준 0.05ppm에서 0.03으로, 24시간 0.08에서 0.06으로, 1시간 기준 0.15에서 0.10ppm으로 강화됐고 미세먼지도 연간 70에서 50으로, 24시간 기준 150에서 100으로 강화됐다”면서 “벤젠의 경우 연간 5이하로 설정된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기존에 설정 시행되고 있는 제주지역 환경기준에 대해 지난해 개정된 국가환경기준보다 엄격하게 확대 강화된 기준을 설정해 시행함으로써 청정환경의 효율적 관리뿐 아닐 동북아의 환경수도로 도약할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환경기준 설정에 따른 도민의견 수렴을 위해 오는 20일 도청 회의실에서 ‘제주지역 환경기준 설정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