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파기율 40% 넘어

제주지법, 형사사건 217명…피고인 196명 가장 많아

2007-04-17     김광호
지난해 제주지법 형사사건 항소심(2심) 파기율이 40%를 넘어섰다.
그러나 올해 제주지법 첫 항소심 공판에서의 파기율은 10% 선으로 줄었다. 지난해와 크게 대비되는 판결이다. 향후 항소심 공판의 향방을 가늠케 하는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17일 제주지법에 따르면 지난해 1심(형사 단독사건) 판결에 불복해 2심(지법 제1형사부)에 항소한 피고인은 모두 518명에 이른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 항소인 중에 217명에 대해 1심 선고를 파기(파기율 40.3%), 양형 조정 등의 판결을 내렸다.
파기 판결된 항소인은 피고인이 196명으로 가장 많았다. 또, 검사 항소 파기는 8명, 피고인.검사 쌍방 항소 파기도 13명이나 됐다.
항소가 기각된 항소인은 피고인 380명, 검사 66명, 쌍방 38명 등 모두 484명이었다. 이들은 주로 1심 선고 양형이 그대로 적용된 인원이며, 항소 취하도 일부 포함돼 있다.
그러나 지난 2월 올들어 처음 열린 항소심 재판부(제1형사부)는 피고인들이 항소한 사건 18건 가운데 2건만 파기하고 16건을 1심 선고대로 판결했다.
피고인들은 1심의 양형부당 또는 시실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죄질불량 또는 동종범행 전력,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 사실이 오인되지 않아 1심 양형이 합당하다”며 감형하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다.
2005년 기준 전국 법원 항소심의 1심 판결 파기율은 56%에 달했다. 유.무죄가 갈린 판결은 극소수로, 징역형, 실형, 벌금형의 양형을 줄여주는 형태의 파기가 대부분이었다.
지난해 제주지법 항소심의 파기율은 그나마 다른 법원에 비해 낮은 편이다. 더욱이 올해 첫 공판에서의 파기율은 10% 정도에 불과하다. 당연한 2심 감형 관행과 기대를 무너뜨린 판결이다.
이 같은 항소심 판결은 대세가 될 전망이다. 지난 2월26일 김용담 대법관은 “1심 재판장은 최종 선고라는 생각으로 양형을 부과하고, 2심 재판장도 1심 양형이 기준에 현저히 어긋나지 않는다면 파기를 자제하고 1심 판결을 존중하라”고 전국 법원 형사 재판장들에게 언급한 바 있다.
따라서 2심의 감형을 의식한 1심 선고는 물론, 2심의 무조건 깎아주기식 감형 선고(파기) 관행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