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부지 감정가 누구 말이 맞나

법정서 판가름 날 듯… 양 전감사 행소제기

2007-04-17     김용덕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이하 개발센터)가 추진하고 있는 ‘제주 헬스케어타운’ 예정부지 감정가 부풀리기 의혹에 따른 진실공방이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양시경 전 개발센터 감사는 17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자청, '헬스케어타운 예정부지 감정가 부풀리기 의혹'에 대한 진실규명을 위해 건설교통부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해임처분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양 전 감사가 건교부를 상대로 헬스케어타운 부지 감정가 부풀리기 의혹에 대한 진실규명에 나섬으로써 개발센터가 감정가를 부풀렸는지, 아니면 양 전 감사가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개발센터의 기밀을 누설했는지의 여부가 법원에 의해 판가름나게 됐다.

헬스케어타운 부지 감정가 부풀리기 의혹은 지난해 12월 감사로 재직하던 양 전 감사가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양 전 감사는 개발센터가 추진하려는 헬스케어타운 부지 매입추진가격 평당 15만원대가 잘못됐음을 폭로했다.

양 전 감사는 “서울 소재 모 감정평가사가 G, J 등의 표본감정가격을 전체부지에 적용, 전체부지가격을 평가한 결과 5만4000원 정도 나왔는데 이는 당시 본인이 주장했던 8만원보다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동홍동 예정부지 시가지 도로 일대 땅 값도 최고 12만원~13만원밖에 안되는데 어떻게 토지거래허가구역인 중산간 지역 땅값이 15만원대까지 나올 수 있느냐”고 반박했다.

양 전 감사는 “지난해 서울 모 대형병원이 헬스케어타운 예정부지에서 불과 동쪽으로 3㎞ 떨어진 서귀포시 토평동 일대 목장 43만평을 평당 4만원에 매입했다”고 말했다.

사실 이는 개발센터 경영진과 담당 실무자가 제시한 헬스케어타운 부지 평당 15만원과 비교했을 때 3배 이상 차이나는 가격이다.

양 전 감사는 “사업예정지내 두 필지가 법원경매에서 평단 2만원대로 낙찰됐다”면서 개발센터의 감정가 부풀리기가 사실임을 주장했다.

양 전 감사는 “지난해 12월 개발센터가 서귀포시 동홍동에 추진하는 헬스케어타운 개발과정에서 토지주가 추천한 N감정평가사로부터 토지매입비를 부풀려 책정, 토지주에게 막대한 특혜를 주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양 전 감사는 당시 개발센터의 감정가 부풀리기 의혹 폭로를 통해 “감정가격이 평당 7만원 차이가 날 경우 해당 사업부지 30만평을 매입할 경우 민간 감정평가사 평가로는 약 240억원 정도의 자금이 들고 한국감정원 평가로는 약 450억원의 자금이 든다”고 주장한 바 있다.

양 전 감사는 17일 서울행정법원에 건교부 해임처분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감사직에 복직하는 것보다 국가 공기업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오늘 해임처분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은 공공의 목적을 위해 바른 소리를 했다가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 전 감사는 앞으로 국회 청원, 국정감사, 반부패연대와의 동원 등 모든 방법을 통해 헬스케어타운 예정부지 감정가 부풀리기 의혹에 대한 진실을 규명해 나갈 것을 거듭 강조했다.

한편 개발센터는 양 전 감사의 헬스케어타운 예정부지 감정가 부풀리기 문제 제기와 관련, 지난 1월 이사회를 열고 해임건의안을 건설교통부에 제출했고, 건교부는 지난 3월 9일 양 감사를 해임했다.

당시 건교부는 감사 해임 배경에 대해 “그동안 사실과 다른 여러 의혹을 제기, 공기업 감사로서 부적절한 언행을 한 데 따른 책임을 물은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