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혁신도시 보상' 시작
주공, 현금원칙…대토보상 검토
2007-04-17 한경훈
대한주택공사는 17일 제주혁신도시의 보상을 위한 계획을 공고했다.
보상계획 공고는 보상 절차, 방법 및 시기 등을 토지소유자와 이해당사자에게 알려주는 것으로, 14일의 열람기간동안 토지 등 권리 일체에 대해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주공은 공사 착공 전 사전보상과 일괄보상을 원칙으로 사업시행자, 지역주민, 지자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보상협의회의 의견을 수렴해 보상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보상금은 토지보상법에 의거, 주민이 추천하는 감정평가사 1인과 사업시행자인 주공이 지정하는 감정평가사 2인이 평가한 금액으로 책정된다. 평가는 올해 공시지가와 가격시점까지의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 지수, 토지의 위치, 형상, 환경, 이용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뤄진다.
주공은 현금 보상을 원칙으로 하되 ‘개발이후의 땅’으로 보상하는 대토보상제 시행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제주혁신도시는 국제자유도시를 선도하는 국제 교류 및 연수 도시를 개발 콘셉트로 하고 있으며, 주공은 금년 상반기에 개발계획 승인 및 보상에 착수해 하반기에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2012년까지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