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릇잡이 마을어장 6~8월 개방 추진
2007-04-17 한경훈
마을어장 개방은 어촌계 자율에 의하여 수산업법 등 관계법령의 범위 내에서 이뤄지게 된다. 개방 시기는 6~8월까지이며, 최고 간조시 수심 50cm 범위에서 개소당 1ha 이상을 개방할 방침이다.
바릇잡이 마을어장 개방을 희망하는 어촌계는 오는 20일까지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또는 각 읍면동으로 신청하면 된다.
서귀포시는 올해 개방되는 바릇잡이 마을어장 우수어촌계에 대하여는 수산자원조성사업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바릇잡이 마을어장 개방을 통해 지역을 찾는 관광객에게 어촌생활 문화 체험을, 출향민들에게는 ‘갯거시’에 대한 추억을, 어업인들에게는 어업외 소득증대 등 일석삼조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