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상습 마약 판매 30대 구속
2007-04-16 김광호
제주지검은 16일 장 모씨(30.부산)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구속했다.
소주방 종업원인 장 씨는 지난 3월 22일 오후 11시께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부근 모텔에서 허 모씨에게 필로폰 1g을 100만원에 판매하는 등 전후 5차례에 걸쳐 필로폰 5g을 허 씨에게 판매했다.
장 씨는 또, 지난 11일 오전 1시께 부산시내 자신의 집에서 필로폰 0.05g을 유리잔에 넣어 생수에 희석해 마셔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