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재판업무 보다 원활해 질 것"
2007-04-16 김광호
김상환 수석부장판사는 16일 “예비판사 제도의 폐지로 차진석.김현곤 2명의 예비판사가 판사로 임용돼 형사합의부 배석판사로 근무하게 된다”며 시행 시기는 다음 달이 될 것임을 시사.
신설될 형사합의부(재판장 박평균 부장판사)는 현재 김 수석부장판사가 맡고 있는 2형사부(합의), 3형사부(특정사건) 및 윤현주 부장판사가 담당하고 있는 1형사부(항소)를 분리해 전담.
이에 따라 김 수석부장판사는 1민사부(항소).4형사부(선거사건).행정부만 전담하고, 윤 부장판사는 2민사부(합의)와 1.2가사부만 맡게 돼 무려 1.7배의 초과 업무 부담이 크게 해소될 전망.
한편 김 수석부장판사는 “이제 제주지법의 오랜 숙원이 해결되는 셈”이라며 “앞으로 재판업무가 보다 원활해 질 것”이라고 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