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샘주차…양심없는 사업용車
제주시, 열흘간 화물차ㆍ전세버스 등 노숙차량 138대 적발
2007-04-16 진기철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하지 않고 주요간선도로는 물론 무료주차장에까지 밤샘주차를 하는 사업용자동차들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13일까지 제주항 임항도로와 한림항 주변, 적십자회관 인근 복개천 주차장 등을 중심으로 사업용 자동차들의 도로변 밤샘주차 단속을 벌인 결과 138대의 차량이 적발됐다.
차량별로는 렌터카가 41대로 가장 많았고 화물차량과 전세버스가 각각 38대, 택시 20대, 특수여객 1대 등이다.
제주시는 밤샘주차로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10만원에서 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5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제주항 임항도로인 경우 운전기사들이 화물선이나 여객선이 입항 또는 출항하는 시간에 맞추기 위해 밤샘주차하는 등 대부분의 사업용차량들이 자신들의 편의만을 위해 차고지 외 밤샘주차하고 있다"면서 "교통불편 및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밤샘주차가 근절되고 차고지 이용이 정착될 때까지 매주 2~3차례 단속을 벌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임항도로는 물론 주택가 공한지와 주택가 도로변, 주.간선도로 변 등 민원다발지역에 대해서도 집중단속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전세버스와 렌터카, 버스, 화물차, 택시 등의 사업용차량은 고장 등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허가받은 차고지 외에서 밤샘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