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에 이어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 40대 남 구속

2007-04-16     진기철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자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운전자까지‘바꿔치기’하려 한 40대가 구속됐다.

제주경찰서는 16일 이모씨(44)를 도로교통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1일 오전 9시20분께 제주국제공항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렌터카를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정당한 이유 없이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또 평소 알고 지내던 김모씨(34)에게 연락, 자신이 운전한 렌터카를 대신 렌터카 주차장에서 공항까지 운전해 왔다고 경찰에 허위 진술하도록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이씨는 최근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