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자재 부가세환급 빨리 받아가세요

2004-03-31     한경훈 기자

제주농협의 농자재 부가세환급 실적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농협은 지난해 한해 동안 농자재 부가세환급업무를 대행하면서 41억원의 실적을 올렸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 환급금액 37억원에 비해 약 11% 증가한 것이다.

농자재 부가세환급은 농자재를 구입한 농업인이 구입처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소재지 농협에 신청하면 구입대금의 10%에 해당되는 부가가치세를 되돌려 받는 것으로 농협이 세무당국을 대행하고 있다.

부가세 환급대상 농자재는 제주의 경우 농업용PE필름, 농업용파이프, 농산물포장종이상자, 농업용PP포대, 과일봉지 등이다. 여기에다 올해부터 과수용지주파이프와 부직포(타이벡) 등 2가지 품목이 추가됐다.

제주농협 관계자는 “농업인이 부가세 환급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농자재 구입 세금계산서, 농업인 확인서, 환급대행 신청서를 농자재 구입일이 속하하는 분기말, 또는 분기말의 다음달 10일까지 지역농협에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