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불성실 신고시 40% 가산세

제주세무서, 혐의자 선정 엄정조사

2007-04-15     김광호
제주세무서(서장 김봉래)는 2007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기간에 불성실 혐의가 높은 자영업 법인 등을 중점 신고 관리하기로 했다.

제주세무서는16일 이번 신고분부터 최초 적용되는 불성실 신고에 대한 40%의 가산세 중과 규정을 철저히 집행해 세법질서를 확립하갰다고 밝혔다.

이번 도내 부가세 예정신고 대상자는 7200명(법인 4600명.개인 2600명)이며, 의무적 예정 신고 대상자는 2600명이다. 신고기간은 4월1일부터 25일까지이다.

제주세무서는 가짜 세금계산서 수수 등 자료상 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선 조사 대상으로 선정, 엄정 조사하기로 했다.

이번 신고분부터 불성실 신고시에는 무거운 가산세가 적용된다.

그동안 불성실 신고에 대한 제재 수준은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현저히 낮아 탈세 억제 및 성실 신고 유도가 미흡했다. 따라서 지난해 말 세법이 개정, 신고의무 위반 정도에 따라 가산세율에 차등(10~40%)을 둬 적용할 수 있게 됐다.

또, 대형음식점 등 현금 수입업소와 변호사 등 전문직, 부동산 관련업 등 수입금액 탈루 소지가 큰 자영법인에 대해 성실 신고를 권장한다.

이와 함께 신고 후에는 안내 내용이 신고에 반영됐는지 여부를 조기 검증해 불성실 신고 혐의가 큰 사업자에 대해선 엄정한 조사를 실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