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기준 위반업소 등 2곳 적발

2007-04-15     진기철

제주시는 지난달 26일부터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등과 함께 지역내 식품제조업체와 가공업소 41곳을 대상으로 합동 지도단속을 벌여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인 HACCP 표시기준을 위반한 J축산물가공업소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와 함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Y식품제조가공업소를 적발, 1개월 동안의 해당품목 생산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번 단속은 적정 위생관리 여부와 식육 원산지 허위표시 여부, 허위.과대광고 여부, 자가품질검사 실시 여부 등에 대해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