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 제주진출 ‘규제’안돼
도, "상생하는 협력분위기 조성" 노력
2007-04-15 김용덕
“롯데마트 제주진출 규제는 사실상 어렵다”
제주도는 도내 중소상권과 재래시장 등에서 요구하는 롯데마트 입점 철회 요구와 관련, 이 같은 입장을 14일 밝혔다. 즉 롯데마트는 기존의 뉴월드밸리점을 인수, 개점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규입점과 같은 규제나 제한과는 다른 사안으로 판단, 입점규제는 안된다는 것이다.
제주도는 최근 롯데마트 입점규제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의 요구와 관련 ‘롯데마트 입점과 관련한 대형유통 점에 대한 대책'을 통해 롯데마트에 대한 교통영향평가와 건축물 계획심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입점규제는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롯데마트가 이미 영업을 해 왔던 뉴월드밸리를 인수해 개점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신규 입점과는 다른 문제로, 교통영향평가도 건물변경면적이 30% 미만 신고사항이며, 재평가는 5년이 경과되면 실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건축물 계획심의는 외장변경에 따른 창호 및 색체변경을 심의하고 있으며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는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단 대형유통점 변경 등록시 롯데마트와 협의를 통해 기존 입점 업체가 희망할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고용을 승계하고 입점할 수 있도록 하며, 지역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벌이겠다고 강조했다.
도 관계자는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롯데마트측에 기존 3개층으로 돼 있는 의류매장에 대한 축소개점을 요구하는 등 지역상권단체와의 대화를 통해 상생하는 협력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