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3 유구추정 불구 공사 강행
한림 소재 목장 신축공사장서 동굴 발견…'그냥 매립'
도내 대규모 젖소목장과 신축공사를 맡은 도내 K건설업체가 두 달 전 신축공사에 따른 지하공사중 유해 등 4ㆍ3유구로 추정되는 동굴을 발견했으나 진상조사에 따른 공사중단을 우려, 유해만 수습한 후 매립해 공사를 강행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특히 4ㆍ3단체가 4ㆍ3관련 유적 유물을 접수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행태는 4ㆍ3정신 역행과 비도덕적이라는 지적이 높다.
공사가 거의 마무리되고 있는 이 목장 젖소 비육장 현장 길가 옆에는 4․3유해를 수습한 작은 직사각형의 무덤이 조성돼 있다.
현장에서 만난 목장 관계자는 “공사도중 시신이 나와 제를 지내고 이를 묻어 주었다”고 말했다. 당시 나온 시신이 몇구인지는 모른다고 했다.
당시 이 공사를 맡은 K건설업체 직원 K씨는 지하터파기 공사가 한창이던 지금부터 두 달전 장비에 투입된 기사의 말을 인용해 “암반을 파 들어가던 굴삭기의 쿵 쿵소리가 갑자기 탕하는 소리로 바꿔져 확인해 본 결과 약간 깊숙이 들어간 동굴이 발견됐다”며 “이곳에서 유해는 물론 밥그릇으로 이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깡통과 신발 등이 나와 4ㆍ3유구로 추정됐지만 공사중단을 우려한 목장측과 공사업체에서 이 같은 사실을 함구토록 해 동굴을 매립하고 공사를 강행했다”고 말했다.
K씨는 “당시 모 방송사에 전화를 걸어 4ㆍ3유해를 발견해 신고할 경우 포상금이 어느 정도 나오느냐고 문의는 해봤지만 일단 함구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4ㆍ3유해가 나왔다는 말은 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미 현장은 지하와 지상 건축물 공사가 마무리중이다. 4․3유해가 나왔다는 동굴은 매립된 상태이기 때문에 확인조차 불가능했다.
14일 저녁 제보를 받고 15일 현장 확인은 이뤄졌지만 이미 원형은 찾아볼 수 없었다. 또 목장장과 전화통화를 수차례 시도했지만 연결은 안됐다.
제주도 4ㆍ3사업소 관계자는 “일단 4ㆍ3유해여부를 떠나 시신이 발견됐다면 우선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며 “그러나 법적인 제재조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신고는 이뤄지지 않았다. 때문에 종합적인 발굴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미 모든 원형이 훼손돼 당시 정황을 알 수 있는 길은 사라져 버렸다.
4ㆍ3단체 관계자는 “DNA추적 등 4ㆍ3당시 실종자와 연결지을 수 있다는 점에서 당국의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